[현장연결] "전세 사기 방지"…당정, 임차인 보호책 발표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(11일)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비롯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주택 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봅니다.<br />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<br /><br />국토부와 법무부 또 우리 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아침에 전세사기에 관련된 당정회의가 있었습니다. 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앱을 제공을 해서 전세를 살고자 하는 그 지역의 매매 금액이라든지 전세가 수준 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, 건축물에 대한 불법 여부 또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이를 더 예방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.<br /><br />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가 돼서 약 한 달 10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상담을 들어온 것이 1548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중에서 긴급 거처를 요청한 분들이 계십니다.<br /><br />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어디엔가 거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분들을 보니까 한 55분 정도가 요청을 했고요. 또 이미 네 분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.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전세사기에 대한 전담에 대한 기구부터 우리가 더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 서민들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. 현재 경찰에서 이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이 숫자가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기구를 더 확대하고 공조를 더 튼튼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중심이 된 것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아파트의 관리비를 어떻게 더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해서 모든 분들이 관리비로부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층 주거약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.<br /><br />그래서 우선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 채무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입니다.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었을 때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잖아요? 그래서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관련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 같은 경우 들어가시는 분이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세 번째로는 경매할 때에 소액의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을 1500만 원을 올려서 1억 6550만 원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네 번째는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인에게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증빙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서 관리비에 대한 이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켜서 보관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특히 관리비 부분이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국토부가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향후에 아마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전부터 관리비 상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의 의논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을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들어가면서 관리비가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보시는데 이 항목을 관리비,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관리비를 얼마씩 내는지 이미 들어갈 때에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아예 이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고 명시화시켰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미리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민생이 어렵습니다. 특히 내 집 없이 이렇게 전세를 사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#주택임대차 #전세사기 #전세피해지원센터 #납세증명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